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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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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7-28 16:36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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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이란?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내용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원인 및 침투경로 분석
  •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지원
보안교육
  • 임직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보안교육 진행
예방 컨설팅
  • 기업에 방문하여 기존 침해사고 및
    향후 발생 침해사고에 대한 컨설팅 진행

서비스 절차

침해사고 신고

피해지원 서비스안내

증거데이터 수집

원인분석

후속지원

만족도조사

1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신고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랜섬웨어 감염

2(기술지원에 동의한 경우) 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안내,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3침해사고 현장 출동 또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민감정보 포함 X)
4수집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달합니다.
5침해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원인제거, 예방컨설팅, 보안교육을 현장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6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7일이내에 회신요망)

수행사 및 문의처

  • 문의처 02-405-6311~6315
  • 수행사 블루데이터시스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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