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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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7-28 16:36 조회1,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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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이란?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내용
-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원인 및 침투경로 분석
-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지원
- 보안교육
- 임직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보안교육 진행
- 예방 컨설팅
- 기업에 방문하여 기존 침해사고 및
향후 발생 침해사고에 대한 컨설팅 진행
- 기업에 방문하여 기존 침해사고 및
서비스 절차
침해사고 신고
피해지원 서비스안내
증거데이터 수집
원인분석
후속지원
만족도조사
- 1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신고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랜섬웨어 감염 - 2(기술지원에 동의한 경우) 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안내,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3침해사고 현장 출동 또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민감정보 포함 X)
- 4수집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달합니다.
- 5침해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원인제거, 예방컨설팅, 보안교육을 현장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 6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7일이내에 회신요망)
수행사 및 문의처
- 문의처 02-405-6311~6315
- 수행사 블루데이터시스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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