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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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07:45 조회6,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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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사실 입증,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립니다.
서비스신청이용대상
- 타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개발기업(중소기업) | 사용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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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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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임치 수수료
구분 | 계약유형 | 수수료(건/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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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신규 | 삼자간 | 300,000원 *할인 적용 시 200,000원 |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
양자간 | ||||
갱신 | 삼자간 | 150,000원 *할인 적용 시 100,000원 |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 |
양자간 | ||||
기타 | 계약편입 | 50,000원 | 양자간 임치계약의 사용인으로 편입 | |
임치물추가 | 50,000원 | 임치한 기술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
할인 대상
대상 | 내용 |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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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 단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만 할인 적용(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문의처
기술자료 임치센터
TEL : 02-36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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