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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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2-19 23:01 조회8,5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20190218.hwp (20.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9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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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8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2022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3년 이상, 2025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5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연장
○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44-205-2842 (FAX : 044-204-893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E-mail : knight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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