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보호를 위한교육 안내 및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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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0-01 19:46 조회8,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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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건 증가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및 관리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시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특허사무소 등의 관련업무 담당자
- 기업 임직원, 연구원
- 영업비밀 보호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 기업방문 교육은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지원(기타 사항은 문의 요망)
과정 | 내용 |
---|---|
영업비밀 보호제도 | 영업비밀 개념 및 종류 |
영업비밀 관련 법규 | |
영업비밀 침해유형 | |
영업비밀 사전보호 방안 | |
영업비밀 침해 구제방안(민사적, 형사적) | |
영업비밀 보호법률 개정(안) | |
영업비밀 관리방안 | 영업비밀 관리계획 |
제도적 관리방안 | |
인적 관리방안 | |
물리적 관리방안 | |
관리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 | |
영업비밀 특정 |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 기본 : 1~2시간 내외
- 요청내용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 접수 창구 메뉴에서 신청
- 기타 문의 : 전화(1666-0521), 이메일(tsep_help@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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