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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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07:43 조회6,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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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며,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 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 일반중소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지원
- * UTM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지원조건
- (일반과제)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3개사 이내
(해외연계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다빈 주임연구원
TEL : 042-388-0764/ E-Mail : knowb@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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