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_2018년1월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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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10 10:06 조회9,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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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o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o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개인정보 보호 인증)
□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o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o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o 따라서, ‘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하여,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o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하여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o 다만,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 제도간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o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o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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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5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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