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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_매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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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8-27 10:24 조회7,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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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 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시스템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일반중소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지원

* UTM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지원조건

(일반과제)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3개사 이내


(해외연계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해인 연구원
TEL : 042-388-0756 / E-Mail : haein.lee@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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