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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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8-15 12:28 조회6,7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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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또한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유출통지 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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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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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시기 | 5일 이내(*유출사고 최초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함) |
통지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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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신고 방법
신고대상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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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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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 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
유출신고 기관
구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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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18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118@kisa.or.kr |
인터넷사이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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