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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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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17 10:56 조회10,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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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ㅁ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ㅁ 지원 및 가입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ㅁ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ㅁ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류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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