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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GC를 위한 내용 추가 정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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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09 13:43 조회1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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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상장사 85%, 내부회계관리제도 엉터리… 감사 문턱 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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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 계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 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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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장사(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려 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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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입력 2018.08.21 09:32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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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018년11월1일 법률 개정

특이점 유한회사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 : 외국계기업 및 로펌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500억 이상)

->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법인세 부과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작성자 룰루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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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 2021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

• 2022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2023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

- 비상장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2024년 연결기업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감사 업체의 감사 진행으로 감사비용 증가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재무제표 적정의견 어려움

▶ 내부회계감사 의견거절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 증가

▶ 내부회계감사 진행 중 전산 감사 시 이슈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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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의견의 종류는 4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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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재무제표 점검 시 적정 의견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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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의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신용도 저하로 인해 차입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영상의 피해 발생야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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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 통제 내용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수명 통제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관리 통제

▶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통제

▶ 시스템과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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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접근 또는 변경 건 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

​

ITGC를 대응 시스템은 ?

​

1. 계정관리

2. 패스워드 관리

3. DB접근제어 및 통제

4. 시스템 접근제어

5. 형상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솔루션 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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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업들이 "정보공시" 및 ITGC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공시는 6월30일 신고 마감이 되었다. (의무사항이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2년 첫 신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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