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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6-29 11:21 조회1,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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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개념
사이버안보는 북한 등 위협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ㆍ이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NCSC 주요업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공격과 신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같은 정보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한 대응조치 및 현장조사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직ㆍ간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어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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