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온라인 민원신청 페이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2-06 09:57 조회2,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민원안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36조의7)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민원유형 | 지정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