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 > 정보보안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보안 가이드

정보보안 가이드

보이스피싱 예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1-28 09:35 조회12,00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

1월27일(토) 라미란 주연의 보이스피싱 영화를 보았습니다. 2016년 화성에서 발생한 실화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 제 아내의 친구분도 대학생 딸이 핸드폰교체로 인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바꾸어 한다고 하면서 아무 의심도 없이 2천만원이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귀신한테 홀렸는지 나도 모르게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다급함, 긴급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심없이 송금을 한 사례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말했습니다.

​

아래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

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의심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하자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4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

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

5. 피해을 당한 경우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해당 금융기관에도 요청을 할 필요성도 있다.

​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

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