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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보안전문가 현장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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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1-26 07:13 조회2,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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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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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기술보호 고민을 기술보호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서비스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방법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신청(상단)

신청방법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신청(상단)
구분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
지원분야
  1. ① 보안전략 
  2. ② 보안시스템 
  3. ③ 법률자문 
  4. ④ 스마트공장 
  5. ⑤ 해외진출 기술보호 
  6. ⑥ 인적보호(시범)
지원내용
  1. ① 보안전략
    • 보안지침/절차 등 수립 및 방안 코칭
    •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 인적 및 정보화 자산 보안관리 체계 수립 등
  2. ② 보안시스템
    • 서버, PC, 네트워크 보안체계 구축 지원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복구 및 대응 지원 등
  3. ③ 법률자문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경찰청 신고·수사연계 관련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지원 등
  4. ④ 스마트공장
    • 스마트체계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위험예방 교육
    • 보안시스템 도입 사전자문 및 설계 자문 등
  5. ⑤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기술거래 계약, 해외기술 유출 사전 예방
    • 해외 지식재산(IP) 대응 등
  6. ⑥ 인적보호(시범)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약정 계약체결 안내
지원기간

최대 3일
* 연도별 기업당 법률분야 최대 3일, 보안분야 최대 3일 지원

지원규모
  1. 기초자문(최대3일) : 무료
    * 현장진단(1), 보안교육(1), 기초자문(1)

전문가 현장자문 절차

1단계: 상담신청(온라인), 2단계: 전문가배정(지역/분야별 배정), 3단계: 사전진단(최대3일, 무료지원), 4단계: (필요시)심화진단(최대7일, 비용의 75% 지원), 5단계: 만족도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TEL : 02-368-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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