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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GC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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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09 13:40 조회10,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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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부칙 2017.10.31일 공포

-내부 관리회계 통제

​

이법이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

2018.11.1일 부터 시행

​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

자산총액 2조 이상기업부터 적용

2023년 모든 상장기업 적용

비상장기업은 자산규모 1000억원

대상에 포함 된다

​

IT통제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강화로 미적용시 감사보고서 의견 불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는 회계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오스템 상장법인의 1900억의 횡령사고와

계양전기 상장법인의 245억의 횡령사고 등으로

외부감사의 IT일반감사가 강화추세

​

주로 재무부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

조치항목 들 :

​

1.계정권한 및 통제

2.ERP 등 소스 관리 - 형상관리

3.ERP 등 DB접근제어 및 통제 및 감사로그

​

​

형상관리 솔루션의 기대효과

1. 분산된 관리 시스템 하나로 통합

2.개발소스와 문서 중앙관리 유출방지

3.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중복개발 방지

4.통합관리를 통한 다양한 통계 정보와

내.외부 감사대비 자료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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