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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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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4-02 08:00 조회10,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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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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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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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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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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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하였고, 고시에서는 자격현황 및 검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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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이수교육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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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4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전문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가칭)‘CPO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

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③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자격요건 :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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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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