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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사업 지원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5 07:45 조회6,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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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사실 입증,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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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타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이 표는 기술자료임치물의 이용효과 로서 개발기업(중소기업), 사용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대한 정보입니다.
개발기업(중소기업)사용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 핵심기술 유출 사전예방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 분쟁 시 기술 개발 · 보유 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시 (특약조건 해당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 보장
  •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술임치 실적 반영 배점 1점

 

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독립된 설비시스템: 이중 철제 외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완벽 차단, 최적의 보관시스템: 항온 항습, 화재감지 및 환경정화 시스템 상시 가동, 2개소의 금고 운영: 20km 이상 떨어진 원격지 금고에 임치물을 이중화하여 보관, 철저한 통제시스템: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및 3중 잠금장치와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이 표는 임치대상물의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술상 정보경영상 정보
  • 생산 · 제조방법
  • 시설 ·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 · 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 ·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계약유형

삼자간: 사용기업이 1개 社인 경우 계약 체결 1.개발기업(갑)에서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으로 기술자료 임치 2.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개발기업(갑)으로 기술자료 교부 및 입증 3.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에서 사용기업(병)으로 기술자료 교부(조건 발생 시) * 개발(수탁)기관이 단일 사용 기업에게 납품 및 공급하는 경우,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기업: 임치할 기술 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기업(개발사 및 기관은 사용기관 아님) 양자간: 사용기업이 없거나 1개 社인 경우 계약 체결 1. 개발기업(갑)에서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으로 기술자료 임치 2.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에서 개발기업(갑)으로 기술자료 교부 및 입증 3.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을)에서 편입계약의 사용기업1과 사업기업2로 기술자료 교부(조건 발생 시)한다 * 사용기업이 없는 경우의 계약 유형 혹은 개발(수탁) 기업이 다수의 기업에게 기술을 납품 및 공급하는 경우 * 개발기업과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이 먼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편입하는 계약유형

 

임치 수수료

이 표는 임치 수수료의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그리고 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계약유형수수료(건/년)비고
일반신규삼자간300,000원
*할인 적용 시 200,000원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양자간
갱신삼자간150,000원
*할인 적용 시 100,000원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양자간
기타계약편입50,000원양자간 임치계약의 사용인으로 편입
임치물추가50,000원임치한 기술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할인 대상

이 표는 할인대상의 대상, 내용 그리고 증빙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상내용증빙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단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만 할인 적용(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문의처

기술자료 임치센터
TEL : 02-36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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