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_타임스탬프(시점확인) 서비스 제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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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22 18:31 조회9,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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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한국정보인증은 고객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육안으로도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각과 진본성의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서비스(국제표준 RFC3161 준수)를 제공합니다.
타임스탬프(시점확인)서비스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행위 한 시점이 중요한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의 전자화 보관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타임스탬프서비스는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이 요청한 시점의 시각 정보에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토큰을 생성 및 발급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보장합니다.
구조도
주요기능
- 전자문서에 신뢰할 수 있는 시각 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시점에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당사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전자서명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방지
- 전자문서 타임스탬프 마크를 통해 전자문서의 존재 시각과 위·변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타임스탬프 마크의 검증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
- RFC3161을 준수하여 타임스탬프 토큰의 생성·발급·검증 기능을 제공
법적 효력
타임스탬프(시점확인)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전자서명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보장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근거하여 효력이 발생
- 법령에서 서명(서명날인,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이면 요건을 충족
-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서명자 본인의 서명(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 인정
-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된 후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시점확인(타임스탬프)서비스의 법적 효력
- 고객의 요청 정보와 시각정보를 공인전자서명하여 해당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
- 요청자의 공인전자서명으로 해당 정보가 요청자의 행위임을 법적으로 추정
-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보장
기대효과
- 전자화된 종이문서에 대한 진본으로서 법적 효력 확보
- 종이문서 전자화 및 전자문서의 유통으로 보관/유통/인건비 절감
- 전자문서의 생성/보관/유통에 있어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종이문서 감소에 따른 CO2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종이1장당 CO2 발생 량 : 60g
원본출처 : https://www.kica.co.kr/kica/certify/timep/formTimep.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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