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개요 > 정보보안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보안 가이드

정보보안 가이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4-06 12:09 조회8,2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규정,지침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근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등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