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에 대한 기본 행동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0-03 10:23 조회11,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별 산업보안 행동수칙을 제공을 하며 업무시 산업보안 행동수칙을
확인하시고 산업기밀보호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 산업보안 행동수칙
- 1. 사원증 관리
- 2. 출ㆍ퇴근 시 정보보안
- 3. 외부 방문객 출입보안
- 4. 문서보안
- 5. 영업비밀 보호의무 준수
- 6. 사내 생활보안
- 7. 컴퓨터 사용 보안
- 8. 통신 보안
행동수칙① 사원증 관리
- 사원증은 출근 시부터 규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 사원증은 신분증명과 출입허용을 나타내는 증표이므로 관리에 주의한다.
- 사원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 사원증 분실 시, 비인가자의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보안 부서에 신고한다.
행동수칙② 출ㆍ퇴근 시 정보보안
- 빈손으로 출근, 빈손으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저장매체(PC, 외장형HDD, USB, CD/DVD)의 무단 반ㆍ출입을 삼간다.
- 퇴근 시나 자리를 비울 때는 책상 위에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고,
중요문서나 정보저장매체는 캐비넷 등에 보관한다.
행동수칙③ 외부 방문객 출입보안
- 외부 방문객의 사내 출입 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토록 한다.
- 외부인원 사내 출입 시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토록 하고, 안내자가 동행한다.
- 내방객의 사무실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면회실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행동수칙④ 문서보안
- 민감한 문서는 가급적 복사하지 않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 비밀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자료 또는 폐지 등은 반드시 세절하여 소각하며,
단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전출 또는 퇴직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문서는 반드시 반납한다.
행동수칙⑤ 영업비밀 보호의무 준수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이를 업무목적 이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너만 알고 있어"식의 비밀누설을 엄금하고 작은 정보라도 경쟁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보안을 생활화한다.
- 업무수행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는 문서화하여 지적재산으로 등록 후 활용한다.
- 사내 상주 외부인(외국기술고문 및 고용인, 컨설턴트, A/S업체)이 민감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정보는 엄격히 선별하여 제공한다.
- 비밀유출의 주된 경로는 항상 내부에 있음을 명심한다.
행동수칙⑥ 사내 생활보안
- 사내에서 무단 촬영을 금지한다.
- 출입이 금지된 통제구역은 철저히 '통제'한다.
- 보안 취약부분 발견 시 반드시 보안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 보안사고는 은폐하지 말고 보안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대처한다.
- 주변에 누군가 기밀을 탐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보안상의 허점은 없는지 점검한다.
행동수칙⑦ 컴퓨터사용 보안
- PC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암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화면보호기는 항상 "5분 이내"로 설정한다.
- 공유 폴더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은 최소 인원으로 설정한다.
- 바이러스 검색 및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초기 동작 시에 작동토록 하며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자동 업데이트한다.
-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한다.
- 인터넷 브라우저 보안레벨은 사용업무에 따라 적정한 레벨로 조정 사용한다.
- 소프트웨어는 항상 정품을 사용한다.
- 정보저장매체(PC, 외장형HDD, USB, CD/DVD)는 반드시 승인된 것만 사용한다.
행동수칙⑧ 통신 보안
-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사용한다.
- 외부로 메시지(e-mail, FTP 등)을 전송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한 계정만을 사용한다.
- 업무용 PC로 웹하드,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을 금지한다.
- 해킹의 우려가 있는 이메일이나 웹 상에서는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 의심스러운 외부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고 자동보안 패치를 설정한다.
원본출처 : NIS, http://www.nis.go.kr/AF/1_5_5.d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