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보보호 침해사고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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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8-15 12:27 조회6,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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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보보호 침해사고 신고 안내
개인정보·정보보호 침해사고 신고 바로알기
구분 | 정보시스템 운영 기업·기관 | 일반이용자(정보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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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 | 침해사고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정보통신망법 제52조 |
신고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정보주체) |
신고기관 | 행안부 및 KISA | 방통위 및 KISA | 과기정통부 및 KISA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기한 | 지체없이(5일이내) | 지체없이(24시간 이내) | 즉시 | - |
신고기준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1건이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
과 태 료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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