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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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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1-26 07:10 조회2,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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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인하여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 중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특허, 영업비밀 등),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절차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및 접수(중소기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선정(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안내(운영기관→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지원대상 ↔ 전문기관)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운영기관→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전문기관, 중소기업) ➜ 결과심의(전문기관) ➜ 결과의 제공(운영기관→중소기업)

※ 【패스트트랙 운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03. 27.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TEL : 02-368-8763, 8915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TEL : 02-2155-3758,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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