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 > 정보보안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보안 가이드

정보보안 가이드

보이스피싱 예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1-28 09:35 조회2,22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1월27일(토) 라미란 주연의 보이스피싱 영화를 보았습니다. 2016년 화성에서 발생한 실화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 제 아내의 친구분도 대학생 딸이 핸드폰교체로 인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바꾸어 한다고 하면서 아무 의심도 없이 2천만원이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귀신한테 홀렸는지 나도 모르게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다급함, 긴급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심없이 송금을 한 사례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말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

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의심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하자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

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을 당한 경우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해당 금융기관에도 요청을 할 필요성도 있다.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

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