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전체 매출 10%까지 부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6-02-14 12:10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전체 매출 10%까지 부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58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또는 반복·대규모 침해의 경우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이 상한이다.
또 사업주와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명시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도 의무화 된다.
기사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42162&kind=1&search=title&find=%B0%FA%C2%A1%B1%D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