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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로 파일 복사, 경쟁사 이직해도 무죄로 판명_사유는 보안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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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11-22 20:18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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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업체가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로 선고를 받았다.

USB로 빼돌린 것은 맞지만은 회사내에 기본적인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볼 수가 없다고 선고를 했다.

제가 중소기업 보안현장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있어서 부랴 부랴 보안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다 보안시스템을 구축형으로 하면은 큰 비용으로 들어가서 부담이 되지만 현재는

보안시스템도 임대형 서비스 제품이 늘어나서 최소의 비용으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보안을 게을리 한 법인에도 책임이 있다.

문의 : run@bomnetworks.com

USB로 파일 복사해 경쟁사 이직해도 무죄…법원 “보안 허술해서”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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