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협력재단_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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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2-05-16 18:50 조회4,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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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소유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PC,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 한해서 지원 가능) - 피해중소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지원규모
- 디지털포렌식 분석 무료 지원(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forensic@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신청서 다운로드" 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상단 및 분석) - 결과검토 및 비용청구
- 피해기업에 지원사업 연계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EL : 02-368-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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