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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사이버위기·긴급상황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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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8-27 10:05 조회9,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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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사이버위기·긴급상황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 가능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주요시스템 긴급 장애복구가 필요할 경우 보안관제 인력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적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가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다. 이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발주자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지난 2년간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2017년 92일로, 연 평균 3개월에 달했다.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각 기관과 보안관제센터는 근무보강 등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보안관제 업계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해, 정보보호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등 비상근무 발생시 연장근무 방법과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계약 또는 계약변경시 고려사항 등이 담겼다.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시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또는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는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가이드 준수여부를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원본기사 : https://byline.network/2018/07/31-20/?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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