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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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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05 00:28 조회9,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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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법·현실 괴리"
방통위, 이통사 대리점 사전승낙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고객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이의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 없이 이를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판매점들의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한 법 규정 관련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만큼 이통사와 판매점 간 신뢰회복 및 미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이통 판매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 결과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천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 보관, 개인정보보호 접근 통제,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국외 이전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한웰이쇼핑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한웰이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8천3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 위반행윙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출처 : 아이뉴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23154&g_menu=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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