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 > 보안뉴스 / 트렌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뉴스 / 트렌드

보안뉴스 / 트렌드

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05 00:28 조회9,155회 댓글0건

본문

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법·현실 괴리"
방통위, 이통사 대리점 사전승낙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고객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이의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 없이 이를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판매점들의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한 법 규정 관련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만큼 이통사와 판매점 간 신뢰회복 및 미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이통 판매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 결과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천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 보관, 개인정보보호 접근 통제,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국외 이전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한웰이쇼핑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한웰이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8천3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 위반행윙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출처 : 아이뉴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23154&g_menu=0203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