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관한 3가지 궁금증 外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건희 작성일18-09-08 13:41 조회9,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관한 3가지 궁금증
정부가 '데이터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 규제 개선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 의문 1. 가명정보 결합, 개인 식별할 수 있나
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결합을 해도 서울 도봉구에 사는 60대의 50㎏대 여성이 노란색 옷을 좋아한다와 같은 정보만 도출될 뿐이지, 그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문2. 동의없이 활용하는 가명정보, 거부할 수 있나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의 정윤기 전자정보국장은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는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명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정보보호의 '울타리'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권은 불분명한 상태다. 기업이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는 기업 재산의 소유로 보느냐, 가입자 개인들의 자산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윤기 국장은 "당장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의문 3. 가명정보로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 도출할 수 있나
머신러닝 업체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데이터의 정교성을 결정짓긴 하지만, 비식별화됐느냐 식별화됐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 kunst@zdnet.co.kr
출처 : 지디넷코리아(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06091934&lo=z37)
“가명정보 잘 다루면 편익 커” “개인 신상 노출 우려 커”
특히 이번 규제 완화가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와 은행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
간 결합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뿐’ 프라이버시에 밀접한 자료를 대거 수집할 가능성도 높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결합되면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사실이 개인에게 충분히 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전고지 의무화는
지금처럼 사용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개인이 사후적으로 가명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해 이런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김효실 기자 ehot@hani.co.kr
출처 : 한겨래(http://www.hani.co.kr/arti/economy/it/860169.html#csidxb1ef11cb3365f1cac91c3502b2926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