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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셨습니다”…법원 사칭 메일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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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8-07 09:28 조회9,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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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셨습니다”…법원 사칭 메일 피싱 주의

2018.08.01 14:40:17 /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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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법원을 사칭하고 법원 도메인을 발송 주소로 한 피싱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도메인 업체 후이즈(대표 이청종)는 법원 도메인 ‘scourt.go.kr’를 발송 주소로 한 피싱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이메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은 발송인 메일 주소가 ‘notifications@scourt.go.kr’로 돼 있어 사용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메일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고소를 당했으니 링크를 클릭해서 소환장을 다운로드하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유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메일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며, 사용자 동의 없이 즉시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된다.

 

후이즈 정지훈 부장은 “해당 메일은 8월 1일 새벽 3시경 후이즈메일의 스팸 메일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초로 검출됐으며, 1일 오전 현재까지 전세계 주요 스팸차단목록(RBL, Realtime Black List)을 통해 차단되지 않고 있어, 한동안 발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경우, 메일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원본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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