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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장치 없이…ICT 신기술 4년간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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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건희 작성일18-09-27 18:44 조회9,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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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안전장치 없이ICT 신기술 4년간 규제 면제

 

산업계 사업 기회법 통과 반기고 정부 혁신성장 동력주장하지만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뒷전반발 하위법령 마련·시행과정 논란 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일부 혹은 전부 개정안이다.

 

.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진입규제가 풀린 건 긍정적이지만, 본인 확인제와 댓글 모니터링제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진 행위 규제는 여전하다이미 이윤이 나는 대기업이야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추가 규제완화 없이 규제 샌드박스만 활용해서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출처 : 한겨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3440.html#csidx4c216155863d192a47333011c3f9e2d)

 

 

CCTV 보안인증 이어 성능인증도 시행된다

 

국내 영상보안 관련 단체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회장 이영수, 씨프로 대표)KSC6200(영상 감시시스템의 화질성능 환경시험-온도 및 습도)을 기반으로 한 CCTV 내환경성 성능인증을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동 성능인증을 KS표준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연계시켜 동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첨단 CCTV 성능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건의하고, 오는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IEC 국제총회에 인증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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