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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처리 관련 현장 가이드에 필요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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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9-03 09:50 조회9,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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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 갖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 가져간 사람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습득자 개인에 대한 동영상 제공은 불가함. 이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행위는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 등 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따라 동영상 자료의 학인 및 수집이 가능함.

 

<사례 2> 실종된 가족이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종사실이 분명하다면, 질문사항에 해당됨.

- 가족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어야 하는지 여부

 가족의 진술상황과 실종사실과의 상관관계가 타당해야 함.

- 위임장이 필요한지 여부(정보주체가 정상인인 경우 가족을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이 정한 법정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후견인(법정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함,

    그러나 실종자가 성년의 정상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요건이 아니므로 후견인 선임이 불요하고, 다만, 실종자와의 가족관계가 입증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되면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참고로 2015.2.3.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실종자 가족이 별도의 서류 없이 긴급구조기관(119,122,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경찰청 지방

    해경찰 및 해양경찰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된 전산자료를 통해 신속히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여기서 긴급구조 요청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이 해당됨.

 

<사례 3> 경찰이 공문 없이 범죄사실의 확인을 위해 열람(보기만 하는 것)하고자 할 경우

 

 범죄사실은 인권침해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바, 비록 단순 열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서의 장이 발행한

    협조공문이 필요함.

 

<사례 4> 애인이 찾아와 술을 먹고 헤어진 여자 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헤어진 여자 친구라면 허위로 인한 요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종사실이 정황상 분명하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애인관계는 불가함. 이 경우 위치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임.

 

<사례 5>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지인(제3자)가 와서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제3자 지인은 정보주체 본인이나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가함.

 

<사례 6> 직원이 자기 영상을 경찰서 또는 회사에 제출하고자 요구할 경우

 

 정보주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본인 영상의 확인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사례 7> 사고자1이 사고자2와의 다툼으로 영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자2의 동의가 필요한 지

 

 사고자1이 사고자 2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상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만,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수사기관은 사고자2의 동의

    없이 수사절차에 따라 영상자료의 압수, 수색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영상자료를 수집 할 수 있음.

 

- 사고자1이 사고자2와의 역 시설물 이용 중 피해보상에 대한 다툼으로 영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자2의 동의가 필요한 지

 사고자1은 사고자 2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없음.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례 8> 본인 사고영상을 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구할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본인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그 영상에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 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함.

 

<사례 9>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이 사고화면을 요구할 경우(공사 또는 민원인 모두의 경우 확인)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은 사고화면에 대한 개인 영상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사례 10>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의 경우와 납치 감금, 이메일 차단, 화재 발생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범위임.

 

<사례 11> 사고자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사고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 방법

 

 가족의 신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과의 정밀 대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박윤재  tmvlem@gmail.com

 

원본기사 : http://www.aisecurit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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