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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SAC’ 개소…공동 보안관제·위협정보 공유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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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1-05 10:11 조회25,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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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SAC’ 개소…공동 보안관제·위협정보 공유체계 마련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의료ISAC)가 지난 2일 공식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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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SAC은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 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위협정보 공유, 침해사고 대응,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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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센터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구축하기 어려운 상시 보안관제를 제공하고, 여러기관에서 수집한 사이버

침해정보를 분석한 뒤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예방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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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SAC 운영은 2010년부터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온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센터는 우선 연세의료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까지 9개 종합병원(거점 문서저장소)과 2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보안관제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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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상급종합병원 중 희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향후 희망하는 30

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수준평가, 보안 교육 등을 제공해 자체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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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도 ICT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과 병원정보시스템이 보편화돼 있고, 인공지능(AI)같은 신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중요한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건강 관련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 분야 보안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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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에서 통신과 금융 분야 ISAC은 꽤 오래 전에 생겼다.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하는 행정 ISAC도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16조)에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민간 산업분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의료법 시행령(10조)에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돼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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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수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전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EMR을 운영하고,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사이버보안관제는 필수적”이라며 “참여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예방·대응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원본출처 : https://byline.network/2018/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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