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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로 유출의 경우 손해액 3倍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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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1-05 11:36 조회8,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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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7일부터 産業技術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손해액의 최대 3倍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해외 기업이 M&A 할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 등 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려서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의 지원 없이 국가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M&A 할 경우

현재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원본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06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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