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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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1-11-11 08:42 조회4,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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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방역현장 점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 당부...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지속 점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방역단계별 시스템 연계도[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해 왔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8종)에 대한 점검 결과,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제대로 지침을 준수하며, 위반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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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제도 개선사항 추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두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관련 법령에 특별한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권고 성격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 절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관장 결제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해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중위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현 58조제3호)되지 않고 적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제15조제1항7호, 제17조제1항2호)할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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