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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소홀히 한 기업 과태료 부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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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7-01 09:31 조회7,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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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소홀히 한 '필립스·리치몬트' 등 8개 기관 과태료

2019.06.27 10:11:2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된 8개 기관​
1) 리치몬트코리아
2) 필립스코리아
3) 디에이치엘코리아
4)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5)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7) 호원대학교
8)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주요위반사항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원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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