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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52시간 50인 이상 처벌 유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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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10-21 08:01 조회8,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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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처벌 유예기간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다. 최근 고용상황 관련, 어려움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40대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진단을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안이 필요를

피력하고 탄력근로제 法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2019년10월21일 5면에서 전자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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