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태료는 건당 131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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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10-09 23:06 조회8,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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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7428만건 유출, 과태료는 '건당 131원'
2019.10.04 11:40:26 / 홍하나 hhn0626@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최근 7년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428만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개인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개인
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 2019년 8월까지 7,428만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234만건에 대해서는 81억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디데일리 : 홍하나기자
이 가운데 6234만건에 대해서는 81억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디데일리 : 홍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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