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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휴대전화 사용시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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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1-16 09:31 조회8,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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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통제시스템에 휴대전화 대면 카메라 차단…미승인 녹음 땐 사용 제재 21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진 촬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두고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이 되는 기능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보안통제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보안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휴대폰 가이드 라인 요약
1) 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GPS와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2)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기능을 '꺼짐'(OFF) 상태로 설정

3) 신원이 불명확한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은 사용금지
4)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블루투스를 사용시 21일간의 사용제재.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정책이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대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군사기밀 유출 염려는 항상 상존하고,  불법도박 등 사이트를 차단하여 단순 통화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한다.

 

 

원본출처 :  https://nocutnews.co.kr/news/52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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