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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미지 파일’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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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8-18 08:19 조회9,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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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주요 서류 ‘이미지’로 제출...접속기록 안남아

온라인상 문서 취합해 색인하는 검색사이트...개인정보 담긴 문서는 크롤링 차단하지만 이미지는 못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이 출시됐는데, 문제는 상당수의 관련 솔루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미지’에 담긴 개인정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이미지로 첨부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처에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기관과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기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해 문서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속기록도 남길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된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기존 제품의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들이 여전히 노출되는 문제다. 검색사이트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검색되는 이유는 바로 ‘크롤링(Crawling)’ 때문이다. 이것은 분산된 문서를 수집해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로, ‘검색’했을 때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롤링 때문이다. 크롤링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는 문서의 경우 크롤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차단하는 것은 ‘문서’일 뿐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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