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미지 파일’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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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8-18 08:19 조회9,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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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주요 서류 ‘이미지’로 제출...접속기록 안남아
온라인상 문서 취합해 색인하는 검색사이트...개인정보 담긴 문서는 크롤링 차단하지만 이미지는 못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이 출시됐는데, 문제는 상당수의 관련 솔루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미지’에 담긴 개인정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이미지로 첨부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처에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기관과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기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해 문서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속기록도 남길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된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기존 제품의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들이 여전히 노출되는 문제다. 검색사이트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검색되는 이유는 바로 ‘크롤링(Crawling)’ 때문이다. 이것은 분산된 문서를 수집해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로, ‘검색’했을 때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롤링 때문이다. 크롤링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는 문서의 경우 크롤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차단하는 것은 ‘문서’일 뿐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본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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