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로 유출의 경우 손해액 3倍 배상해야 한다. > 보안뉴스 / 트렌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뉴스 / 트렌드

산업기술 해외로 유출의 경우 손해액 3倍 배상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9-01-05 11:36 조회24,563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1월7일부터 産業技術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손해액의 최대 3倍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해외 기업이 M&A 할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 등 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

정부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려서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를 할 방침이다. 

​

특히. 국가의 지원 없이 국가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M&A 할 경우

현재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

원본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06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대희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