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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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1-02-25 06:30 조회5,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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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내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기업 : 디엔팩토리,챔프스터디,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으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위반사례입니다.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 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영진직업전문학교(김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로,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원본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미파기한 4개 기업에 과태료 부과 (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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