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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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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2-08 07:49 조회13,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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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지만 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작성단계로 구분하여 작성의 편리성 도모
- 준비단계 :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법적근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 동의서에 담아야할 내용을 파악하도록 안내
- 작성단계 : 수집‧이용, 제공 등 동의 받아야 하는 항목별 작성요령 안내
○ 교육, 의료, 인사/노무, 여행, 건설 등 분야별 작성 사례를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가.전화 : 02-2100-4107(FAX : 02-2100-4100)
나.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다.E-mail : khj0204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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