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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손쉬운 법적장치 ‘피, 땀, 눈물 그리고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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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2-09-23 23:12 조회2,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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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은 비단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회사의 CTO였던 사람이 경쟁회사의 CEO가 되어 있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정작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서비스, 투자 등에 좀 더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중요 자료를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에 걸쳐 수십 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와 땀이 들어간 영업비밀이 진정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일반적으로 영업에 중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으며, 그 기술,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용과 인력이 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실무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부분 사건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일응 비슷해 보이지만 비공지성은 대외적인 것이라면 비밀관리성은 대내적인 것, 즉 회사 내에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눈길이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접근 가능한 대상을 일정 직급 이상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자료가 하드 카피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가 보관된 공간은 비밀번호, 시건장치 등으로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고, 공유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직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파일명, 첫 페이지에 대외비, 비밀 등을 기재함으로써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어떤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메신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업무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임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비밀유지서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이메일, 인터넷 등 사용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열람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에 누가 접근하였는지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열람대장을 구비해 놓는다면, 유출된 영업비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유출된 것인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물건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비밀로 관리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과도한 비용이 투자되거나 계속하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 제대로 된 기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약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의 영업비밀이 진정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법무법인 비트 변준석 변호사

원본출처 : [법무법인 비트 칼럼] 기업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손쉬운 법적장치 ‘피, 땀, 눈물 그리고 영업비밀’ –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플래텀(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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