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 지침서 > 자료실(법률/매뉴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법률/매뉴얼)

자료실(법률/매뉴얼)

중소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 지침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0-03 13:35 조회7,3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자료입니다.

세직급별로 구분하여 안내서를 올렸으니 정보보호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중소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I) -최고 경영자
2. 중소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II) -일반 임직원

3. 중소IT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III) -실무 관계자

​최근 IT동향은 크게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미 1인 기업은 현실화 되었다. 즉 혁신적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든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대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통해 더 큰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이 비즈니스의 토대인 중소기업의 경우, 그 정보와 기술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여기 중소기업이 취해야 정보보안 지침을 유첨하였다. 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관계자 올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